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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찾기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명령만으로 재산의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조회는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조회신청]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의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령, 상대방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결정방식은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재산 파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쌍방이 가진 적극 재산과 시세등 가액을 확정고, 확정된 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산정한 후 당사자 쌍방의 재산형성 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분할되어야 할 재산의 지급방법(방식)을 결정한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손해를 보는 일이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공방전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이전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여야 하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은 소 제기 이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각 사안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등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한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에 대해 맞춰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들은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고 그를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원이혼소송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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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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