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1)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연금 등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장래 수령예상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이혼당시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래 시점에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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