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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패소했으나 민사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 부부간에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3년 경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판결까지 받았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A씨는 2010년경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A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A씨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8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더보기
이혼시 세금 확인부터 다주택자 부부 이혼시 세금 폭탄 우려 주의 부부가 이런 저런 일로 어쩔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될 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절차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자체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어도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협의적으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이혼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면, 재산 이전시 반드시 챙겨서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세금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과세될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간 재산을 이전하게 될 때 .. 더보기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못하게 될까? ​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될까? 이혼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 청산하여 분할하는 제도로써,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비로서 발생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후 2년 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 경우에는 이혼 후 2..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판결 확정되었어도 별도로 민사청구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 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기초사실관계 앞서 A씨와 B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A씨가 C상가건물의 임대수익..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1)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2) 장래 수령예상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 이혼당시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래 시점에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 더보기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산다면 재산분할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법적인 혼인신고의 종결절차만을 하는 것이 그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공동체 생활 전체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청산의 과정이 있게 한다. 그런데 간혹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부부공동체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후 같이 사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되는 바, 만약 이혼후 계속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된 재산상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 자체의 청산을 하면서.. 더보기
사실혼부부는 증여시 배우자공제 받지 못한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이혼의 수는 감소했으나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은 증가하여 현재 전제이혼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학등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현상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의 증가는 황혼 재혼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바, 황혼재혼을 하면서 막상 상속문제,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막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법률혼보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자체의 제시가 없고,.. 더보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협의만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청구를 해도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도를 한 배우자가 20여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였으나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사례가 있다.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