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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재산산정 기준시점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의 차이가 있기도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도 위약금 부담을 하면서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시 부동산 등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재판기간 중에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산분할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부부의 각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어지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산정이 먼저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평가시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 제기시 또는 제기 상당 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되, 가액은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 재판일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배우자 한쪽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없앤 경우에는 부부간 공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이 설혹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과정에서 예금과 같은 금융 자료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혼인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도 가액이 시세에 따라 증감하는 재산(부동산, 주식, 자동차중고가 ) 재판이 끝나는 판결시점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재판일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하는데, 향후 수령할 퇴직금, 보험 관련 예상 해지환급금 역시 제기 이후 증감이 발생하므로 판결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 가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예금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 잔고를 기준으로 하나, 혼인관계 파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시점과 관련하여서 실무적으로는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부당한 재산 처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 변론종결시 즈음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 2가지를 각각 조회하고, 변론종결이 것으로 예상하고 조회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이 지연되어 사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재차 시점에서 다시 조회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재산가액의 확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조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세표의 작성도 여러차례 이루어지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가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기에 재산의 종류별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재산가액 증명을 위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시가감정신청, KB 시세 자료, 공시지가

- 주식 : 거래소의 종가 자료, 증권회사에 가액 조회신청

- 자동차 : SK 엔카 중고차 시세 자료

- 보험 : 해약환급금 조회 신청,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파인 계좌정보통합관리에서 금융재산 일괄 조회신청, 각 금융기관에 금융내역 조회 신청

- 채무 : 금융기관에 조회, 채무내역서 또는 부채증명서

- 기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시 미리하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성립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분할협의가 잘 안되어 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거나 또는 이혼한 후 2년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후의 경제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에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재산분할시에는 분할대상의 재산의 확정뿐만아니라 분할대상의 가액확정 그리고 재산의 분할비율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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