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이혼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잘 안되어질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이혼 협의시에는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는 되었으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 안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은 협의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먼저 협의가 된 부분있음에도 협의가 안되어진 부분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 이미 협의된 부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다. 특히 재산에 대하여 이미 분할협의 및 이행까지 마친 경우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11년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두 사람은 부부간 갈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협의내용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2019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5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원을 청구하였였다.
그러자 B씨는 이미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혼에 대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청산하는 제도로,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 재산분할 재판시에는 먼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그 대상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이 있어야 하며, 분할대상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이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 증식 등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이나 분할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어지며, 재산분할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법률조력하는 법률대리인의 재량 또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혼인기간이 아주 짧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전업주부로만 가사를 전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출산 육아등 담당하였다면 30% 이상 인정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50:50의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비율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에 대한 입증여부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해결되어야할 다양한 문제들이 동반되고 향후 신분적, 재산적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사전조치 내지는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필히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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