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였던 경우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별도로 분할연금에 대한 협의나 판결이 없는 한 소정의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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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부부가 2016.1.1.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기간은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이와 같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5년이상 규정은 2018.9.21.이후 이혼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분할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65세이나 2032년까지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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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혼과 동시에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당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까지 기다려야 하고, 분할연금 수급가능 연령에 도달했어도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간 : 모든 수급요건 갖춘 때로부터 3년이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
그러므로 분할연금을 받기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배우자였던 사람이 언제 퇴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충족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적법한 기간내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를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미리 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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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다면 이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다시 분할연금청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즉시 받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리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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