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혼인중 부부가 서로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부 일방의 특별한 능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 유증과 같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없이 함께 살다가 6년만에 혼인신고하여 법적이 부부가 되었다.
혼인신고 1달전에 B녀는 복권1등 당첨되었고, 약70여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남편A남은 혼인신고한지 약 6개월정도만에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내B녀는 복권당첨금으로 남편A남을 치료하였고, 다행히 A남은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은 A남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외체차를 사는 등 복권당첨금을 쓰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피웠다.
A남과 B녀 부부는 복권당첨금 중 약50여억원을 써버렸고 남은 돈으로 B녀는 부동산을 샀고, 부동산 임대 등에 A남이 일부 조력을 하였다.
복권당첨 이후 6년동안 A남과 B녀 부부는 복권당첨금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약 50억원을 썼고, 남은 재산은 복권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부부는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 A남은 아내B녀에게 복권당첨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남편A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A남과 B녀 간 혼인파탄이 A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점을 인정하고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복권당첨후 혼인신고를 고려하여 복권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A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A남의 재산분할비율을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2심 법원에서는, 복권당첨금은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전제하면서, A남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B녀가 받은 복권당첨금 형태를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B녀만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에서는, 복권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복권당첨금의 형태를 달리한 것으로 B녀의 특유재산으로 보면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2심 법원에서는, A남이 복권당첨금 수령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 활동, 외제수입차 교체 등 수억원을 소비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을 내는데 A남이 일부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했으나, A남이 소비한 액수에 비해 재산증식 기여도가 미미하여 재산분할에서 고려할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남의 B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2심 법원에서는 A남이 돈을 쓰기만 했을 뿐 재산증식에는 기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소송시에는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기여도여부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시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여부와 재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대한 기여도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 및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협의적인 재산분할이 안되어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및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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