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 때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미리 작성했던 협의서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공증한 후 이미 이행까지 마쳤으나 협의이혼이 성립안되어 결국 재판으로 이혼청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는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이미 이행까지 마쳤어도 이혼을 협의적 이혼이 아니라 재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로 작성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설혹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었고 이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로 하고 재판으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 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 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 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 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협의이혼 진행하다 재판이혼으로 이어진 사례로, A씨와 B씨는 재판이혼 청구하기 전에 협의적으로 이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A씨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자, B씨도 이혼,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달라지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간 재산분할을 협의적으로 한다면 협의된 내용이 특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협의적으로 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구두합의도 협의의 효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 재판청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부부가 혼인중 할께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 재산을 이혼하면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재산내역, 재산총액,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자세히 산정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된 내용에 불만이 없이 협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시 먼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이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 증식 등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이나 분할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기준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혼인기간이 아주 짧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전업주부로만 가사를 전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출산 육아등 담당하였다면 30% 이상 인정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50:50의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비율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해결되어야할 다양한 문제들이 동반되고 향후 신분적, 재산적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사전조치 내지는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필히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미성년자녀문제 등 이혼으로 인하여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조숙현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사실혼조숙현변호사 #사실혼원민경변호사 #사실혼정은영변호사 #사실혼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위자료 · 재산분할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분할연금받다가 재혼하면 ? (0) | 2020.11.07 |
---|---|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될까? (0) | 2020.11.05 |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서로 다른 판결 (0) | 2020.10.29 |
2040년엔 인구3명중 1명은 노인... 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0) | 2020.10.16 |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시 세금문제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0) | 2020.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