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갈수록 노인의 절대 인구가 늘기 때문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에 따르면, 2040년엔 우리나라 인구3명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2020년803만명에서2040년1,666만명으로 앞으로20년간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내국인 총부양비가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2020년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증가할 전망으로,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22.4명에서2040년61.6명까지 거의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20년 현재 총인구는5178만명(국내에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인데,2028년5194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40년 5,08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외국인의 증가폭이 더 커서 내국인의 감소폭을 메울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2029년부터는 내국인 감소폭이 외국인 증가폭보다 더 커지게 되어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즉,지금으로부터9년 뒤인2029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20년 뒤인2040년엔508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전체의 16.1%에서 2030년 25.5%, 2040년 34.3%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인구 성비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65세 이상 고령인구 성비는 2020년 76.1명에서 2040년 85.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20년 77만명(전체의 1.5%)에서 2040년 226만명(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발표된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23만9천2백건으로 2018년 대비 7.2% 감소(-1만8천5백건)하였고,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4.7건으로 2018년대비 0.3건 감소하였다.
2019년 이혼건수는 11만8백건으로 전년대비2.0%증가(+2천1백건)하였고,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粗)이혼율은 2.2건으로 2018년 대비 0.1건 증가하였다
2019년 해당연령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 40대후반과 여자40대초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4837세, 여자45.3세로 이는 10년전에 비해 남자는 4.2세, 여자는 4.6세 상승하였는 바,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의 평균이혼연령이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6.0년으로 전년대비 0.3년 증가했으며,혼인지속기간 20년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이혼의 34.7%로 가장 많았고,4년 이하 혼인기간인 부부의 이혼이 21.0%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볼 때, 이제는 혼인도 감소하고 있지만 어렵게 혼인을 했어도 5명중의 1명은 4년이내에 이혼을 하고, 혼인기간 20년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거의 3분의1 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이혼사유가 있는 한 연령에 상관없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할때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는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가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혼인기간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며,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도 중요하겠지만,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에는 무엇보다 혼인파탄과 이혼사유가 중요하고, 이혼시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양육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되어진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데, 재판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는 이혼유책사유의 잘잘못의 정도나 파탄의 경위 등 자세한 사정에 따라 금액 등 결정되어 지게 되며,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혼사유와 혼인파탄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법리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되면 이 역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이혼보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혼시에는 아무래도 연령이나 혼인기간, 이혼사유, 자녀유무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 재산의 형성과정을 쉽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게 된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도 잘 안나고, 지내온 세월만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자료 가 남아있어도 너무 오래된 자료의 수집,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재산이 형성되었을 경우 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혼인이후 재산형성에 대한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리분석이 필요하게 되므로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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