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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시 세금문제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시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시 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후 해당 부동산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이혼 전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면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시가 7억원, 취득가 3억원 상당)를 B씨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이혼당시 무슨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E씨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1년쯤 지났을 무렵 A씨는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이유는 이혼당시 아파트가 2채였으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었다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대물변제는 양도의 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 지급이 된다면 이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가가 부동산소유권이전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물변제를 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게 되므로,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조서 등의 확정으로 위자료지급이 결정되어 위자료 대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그 재산의 양도로 간주되어진다. 즉, 이혼시 위자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주는 것은 일정의 대물변제에 해당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진다.

 

이혼 위자료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이혼 전 최초 취득 시점이 아니라 이혼시 위자료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청구란 자기 재산의 환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서로 분할하면서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해 준부동산이 만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배우자 일방의 고유재산 내지는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는 혼인중 마련한 부부공동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시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위자료도 현금 지급일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된 상태로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로 10년범위내에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을 청산할 때 부부간 증여의 방식으로 할 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세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가령, 배우자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에는 재산분할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직 혼인중일 때 부부간 증여를 하여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부부만 가능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는 해당이 안된다.

 

또한,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을 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증여를 받는 배우자(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부담부채무를 뺀 금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이내 증여분 합계액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증여시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거소지)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채무)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토지, 건무르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할 경우 증여한 자산을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취득한 날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전에 최초 취득한 날이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취득한 날이 되기 때문에 처음 취득한 날로무터 부동산 가격인상의 폭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게 될 수 있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

 

가령, 부부간 1억원에 취득하여 6억이 D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넘어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시점인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정되나, 만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안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시점인 6억원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 최초 취득시점인 1억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나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부부간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등을 하는 경우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를 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부간 혼인 중 증여나 이혼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과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세워 철저히 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이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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