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분할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를 배려하여,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만일 맞벌이 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의 경우였었다면, 이혼후 각각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일률적으로 연금가입기간 대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절반을 분할하도록 했으나,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나눌 때 무조건 절반을 적용하지 않고 두 사람이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지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수급연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할연금선청구를 하면 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모든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공단에서 알아서 연금을 지급해준다. 물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이후 수급연령 도달 등 모든 수급조건을 충족한 이후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만일 이혼한지 3년내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급연령 도달 등 모든 수급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5년내 분할연금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는 나이가 젊어서 이혼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사후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국민연금은 이혼후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경우, 종전에는 재결합 뒤 분할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탈 경우,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 개념)을 받을 수 없어 관련법이 정비된 것이다.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수급 포기하면 더 유리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혼시 분할연금 등 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인연금에는 이혼 분할연금제도가 없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부터 이혼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군인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받는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군 복무 중인 배우자가 퇴직을 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군인인 배우자가 언제 퇴역을 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퇴역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언제 퇴역을 하는지 내내 지켜봐야 할 뿐 아니라 만일 퇴역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를 통하면 된다. 이혼 시 바로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연금이 분할된다.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발행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도 분할연금선청구 제도가 있는데 기한은 3년으로 군인연금보다 짧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인연금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20년을 초과해 복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군복무기간이 20년이 안 돼서 전역하면 퇴직일시금을 받기도 한다. 분할연금 청구조건을 갖춘 배우자는 이들 일시금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시 퇴직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시 분할연금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령, 퇴직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려면 일반 재산분할에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 법리분석부터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연금법마다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조숙현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사실혼조숙현변호사 #사실혼원민경변호사 #사실혼정은영변호사 #사실혼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