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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내용으로는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유지하거나 생성한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 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대부분 재산에 대한 ‘명의’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는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기여하고 공헌 했는 지가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이 참조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생활하며 얻게 된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채무분담 여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A는 지난 2008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이후 B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혼 후 딸을 낳은 A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는 A를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와 A의 어머니 즉 장모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A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B를 피해 동생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B는 이곳에 찾아와서는 A의 어머니에 대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A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한 A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이혼시재산분할 사안에서 A는 자신이 지게 된 대출금 채무 4천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이 채무분담을 B가 절반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의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A의 어머니 명의 대출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혼인 공동생활 중 사용된 내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부부 공동 재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내용이나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면 B에게 A의 채무분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채무분담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소극재산인 채무부담의 경위나 내용 및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단방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재산을 분할 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혼시재산분할이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뒤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따라서 관련해 적절히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혼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사법, 이혼법에 대해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시재산분할 등 각종 이혼 소송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