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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후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이혼후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혼인관계 청산 즉 이혼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금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누구의 것인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분할을 요구할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자 해당 재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그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꾸린 실질적인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 입니다. 이것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 불확실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하고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 각자 개인의 직업, 그리고 수입을 참고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 또한 그 대상이 됩니다. 단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혼 후 2년 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 카센터를 운영중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 B씨에게는 이미 전처 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결혼 후 남편 카센터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B씨의 아들 C씨와 D씨의 뒷바라지를 하며 알뜰살뜰 함께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부터는 B씨가 카센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 B씨의 고향으로 함께 내려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A씨는 남편 B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일로 인하여 B씨와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이듬해인 2013년 2월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혼 이후 A씨는 B씨의 사망소식을 한동안 알지 못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제척기간만료기한을 며칠 앞두고 기한 안에 A씨는 B씨의 자식들 C씨와 D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였고, 상속성을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후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반드시 살아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해당 사례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짚으면서 이혼한 시점에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신분적인 요소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이렇게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충분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재산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재산을 어떻게, 어떠한 비율로 분할을 할 것인지,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해 나간 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이혼 준비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다수의 사건을 겪어 본 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금전적인 문제 이므로 유사한 데이터가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다양한 유사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과도 견주기 힘들지만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등 이혼 진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