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보통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상관이 없으며 서로 재산을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은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부부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재산의 액수 등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요. 그러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시 포함되는 채무부담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B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부인A씨와 남편 B씨는 2010년 7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B씨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재혼 한 남편인 B씨는 2013년 6월 부인 A씨를 밀쳤고, 그로 인해 부인 A씨는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또 남편 B씨는 술을 과하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한 뒤, A씨의 어머니인 장모 때문에 A씨와 B씨의 사이가 나빠졌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편 B씨는 또 같은 달인 7월에 남편 B씨를 피해 딸을 데리고 동생의 집에서 생활하는 부인 A씨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남편 B씨는 집안에 있는 장모를 향해 부인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어 남편은 장모를 협박하는 문서 및 문자 등을 부인 A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 B씨는 부인 A씨에게 이혼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으며, 또한 A씨와 B씨의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인인 A씨가 갖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A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인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인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인 B씨가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재산분할이 혼인 중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고려대상이 되며, 부인 A씨의 소극적 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무부담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채무분담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채무부담여부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인인 A씨의 명의 대출금의 상당수가 남편인 B씨와 별거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과, 부인 A씨의 어머니인 장모 명의의 대출금은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결혼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고려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긴 어렵고, 두 사람의 채무내역, 금액, 채무부담경위,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남편인 B씨에게 부인 A씨와 같이 부인 A씨의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부인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과 다투던 중 남편 B씨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어 부인 A씨와 그들의 자녀인 딸이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고, 남편인 B씨는 부인 A씨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부인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인 A씨는 본인이 제기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채무부담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경험을 가진 원 이혼소송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