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재산은

이혼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란 아내와 남편이 공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기간에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재산은 부부 한 사람이 취득한 것이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부부공동재산은 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청구 할 때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이혼재산분할청구 시 부부공동재산 포함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는 나씨를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판결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씨는 본인의 대출금 채무도 이혼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은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는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지만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은 채무부담의 내용과 경위, 금액 등을 바탕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씨의 대출금 중 대부분은 별거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씨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은 나씨의 혼인생활에 사용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채무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청구 시에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중의 과정과 이혼 후 장래, 채무를 지게 된 경위를 따져보아 나씨에게 가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청구 할 때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해서 혼인 생활 중에 함께 소유한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에 사용되었는지, 그 당시 별거 중이었거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의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이혼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력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을 통해 얻은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원 이혼소송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