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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산이 나눠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소득, 공동재산에 있어서의 기여도, 각 측의 경제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적으로 모은 금전적인 재산 외에도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과는 관계 없이 일방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통하여 모아진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로 인해 피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 진행되어야 하며, 2년이 지날 시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잘 구별하시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기한도 유의하셔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4년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에 대한 퇴직연금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후 대법원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는 35% 연금분할을 인정하고,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 별거기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재산에 기여한 행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처럼 재산을 줄인 책임 또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반영이 되는데요. 


전직 교사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남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당연퇴직을 당해 연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연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줄어든 연금만큼 받고, B씨에게는 본래 자신의 연금만큼 그대로 받으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협의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로 작성하여 실행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절차도 힘들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점에서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염두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적절히 법적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것인데요.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이혼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