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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결혼이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이혼 또한 나 또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일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분할 할 재산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과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한번의 실패를 맛본 ㄱ씨는 이번에는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지만 이번 역시 십여 년을 살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이혼 한달 전 합의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포기권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남편 ㄴ씨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후에 ㄱ씨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낳은 아이를 ㄴ씨가 폭행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협의 한 것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해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ㄴ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인데요. 이대로 끝날까요?


대법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모두의 노력으로 쌓아온 재산, 기여도 등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ㄱ씨에게 재산분할 포기권을 작성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ㄱ씨가 물론 합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이 각서는 성질상 허용치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모두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고,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 까지는 내용이나 범위가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이 권리가 발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앞으로의 일인 합의이혼 할 것 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권을 작성했다면 이는 양측 모두가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을 시 이 포기각서는 성질상 허용치 않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불과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통해 포기약정을 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은 합의이혼재산분할 시에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볼 수 없고, 이혼 후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합의를 통해 형성된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가 돼 무효라는 것 입니다. 단, 진지한 합의 또는 논의가 있었다면 그 각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재산분할은 각각 사정이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다면 보다 수월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협의이혼재산분할 및 이혼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홀로서기를 선택한 당신의 권리입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 당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