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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자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온 세월을 뒤로한 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클 텐데요. 이에 위자료청구와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홀로서기를 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하는 내역 중 하나 입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내용이 바로 이혼위자료가 되는 것 인데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두 배우자가 같이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합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재산분할 사례를 보시고 기여도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지 1년뒤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자주 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가족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등의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아이를 대리고 나와 자신의 친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 B씨는 주말에만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B씨와 A씨의 부친이 이혼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경찰들이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했고, 아이의 양육비를 약 1년간 60만원에서 8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던 와중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되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은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의 폭행과 협박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A씨의 주장일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잘못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냈고 이 별거기간 동안 두 사람이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B씨 또한 이혼을 적극 원하는 점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나있다고 판단 돼 이혼청구를 받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A씨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B씨의 결혼 전 재산상태, 두 사람의 동거기간, 혼인기간 동안 A씨가 B씨의 돈을 생활한 점 등을 참작해 본다면 A씨가 B씨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권에 있어서는 A씨가 출생 후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지만 B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경비실이나 식당 등에 무단 방치한 점과 B씨와 아이의 사이도 원만한 점 등 직업, 수입, 환경 등 여러 상황들을 참작해 본 결과 친권과 양육권을 B씨로 정한다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가 B씨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은 받아드리지만 양육권은 B씨가 갖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려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상대방 재산에 있어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정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여도 입증을 일반인이 하기에는 관련지식이 부족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 사안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각종 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이혼재산분할 및 관련이혼소송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