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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개시 가능 연령

대법원에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특례조항있어도 분할연금은 받으려면 모든 수급조건 충족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65세부터이나 법률제13387호(2015.6.22.) 부칙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2016년부터 20212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시행이후 A녀는 B남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B남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A녀가 수급가능한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A녀는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재산분할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경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조항은 분할비율에 대한 것이지, 지급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까지 분할연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A녀의 청구에 대하여, 당시 공연원연금법 문언상 특례 조항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면서 입법 예고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정 전까지는 권리보호를 위해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녀의 손을 들어주어,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특례 조항은 지급요건과 무관하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A녀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권을 만들어내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으로 앞당겨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1심 판결결과를 뒤집어 A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특례 조항은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A녀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내용을 존중토록 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분할비율에 대한 예외 규정일 뿐 별도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분할연금은 공무원 연금가입기간동안 5년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공무원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분할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문제가 된 특례 조항은 이후 재산분할로 법정 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분할비율임을 명시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65세가 되어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제15523호,2018.3.20)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연금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분할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는 일반 재산분할로 분할협의를 하되 분할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분할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

 

가령 퇴직연금은 분할연금의 대상이나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재산분할에서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당사자간 협의여하와 당사자의 원하는 목적여하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이혼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선택여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이혼시에는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부부공동체를 청산하는 절차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양육사항의 결정 등 많은 쟁점들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과 이를 토대로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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