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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제도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혼인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가 빚더미에 있었는데 그 빚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사안에서, 자녀 양육까지 맡은 아내에게 이혼하면서 남편의 빚까지 재산분할하여 분담을 하게 된다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 아내에게 채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다.

A녀는 자녀를 임신하면서 휴직한 것외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

 

B남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530만원내지932만원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적은 자본금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나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후 처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모텔등을 매수하여 숙박업 운영을 하였으나 부동산 매수당시 발생한 담보대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이후 B남은 B남이 운영하고 있던 모텔의 직원C녀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B남은 근무하는 직장에서 공장내 생산공장 설치 및 생산라인 변경에 따른 시설장비 개조업무 및 유지, 보수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나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A녀가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이 있었다.

 

이후 A녀와 B남은 서로 별거에 들어갔다가 혼인한지 16년정도 되었을 무렵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하는 한편, C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당시 A녀에게는 적극재산이 117억여원 소극재산이 116억8천여만원이 있었고, B남에게는 적극재산이 59억6천여원, 소극재산이 65억여원이 있었다.

 

A녀는 B남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455,962,965원 청구하고 위자료 5찬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15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B남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A녀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B남 을은 별거 후 A녀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A녀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A녀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A녀가 B남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녀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A녀와 B남 을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남 을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A녀와 B남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B남 을의 채무를 A녀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녀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례에서 A녀는 순자산이 41,348,416원이었고, B남은 순자산이 마이너스550,602,572원이라 A녀와 B남의 순재산 합계는 마이너스519,254,156원였기 때문에 만일 마이너스인 순재산을 부부가 분할하게 된다면 자칫 A녀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여지가 높아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녀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서로 별거하고 있으며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참작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남에게 있다고 하였다.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의 혼인관계가 B남과 C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녀와 B남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남이 A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에서는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C녀에게도 B남이 지급해야 하는 4천만원 중 1500만원을 B남과 공동으로 A녀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자녀2명의 친권자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고, 양육비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자녀1인당 월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B남에게는 매월 첫번째, 세번째 토요일 오전11시부터오후7시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하였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의 원인이나 과정은 모두 제각각 다를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빚더미에 있는 배우자의 빚까지 분담하게 된다면 이혼후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혼시 배우자의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할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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