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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 기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 재산에 대해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별산제라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게 된다.

이는 빚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전이든 혼인후이든 부부 각자의 빚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증식, 유지·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재산의 유지, 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후의 삶을 꾸려가는데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증식, 형성하고 유지 관리, 감소방지 등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래도록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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