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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피할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설정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설정하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서류상 이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혼인생활중 함께 해왔던 재산도 분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의해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를 이혼 재산분할제도라고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여 부부 각자에게 귀속될 재산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형성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모름지기 무엇이든지 있는 사실 그대로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인데 무언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후 재산분할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난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 등 하였다면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은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였다

 

그런데 A남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하다 A남은 아내B녀를 폭행까지 하게 되었다.

 

아내 B녀는 A남과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A남에게 이혼과 위자료 2억원을 요구했다.

 

A남은 아내B녀로부터 갑자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었다

 

A남은 B녀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A남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A남 명의의 재산을 은닉 또는 축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A남은 A남의 친누나 C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A남 소유 부동산에 C녀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A남의 행위는 발각되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A남과 C녀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유죄를 인정하고 A남과 C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D남은 아내E녀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D남 여동생의 남편F남에게 채무가 없는데도 D남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D남과 F남은 서로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D남과 F남이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E녀를 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해볼 생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또는 허위채무를 만드는 등 사해행위를 한다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자칫 무리한 방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형사처벌등은 사후적인 조치로 시간도 오래걸리고 입증도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분할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재판에 앞서 미리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통해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자세히 하면서 법적 조력을 받아 재판에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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