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4(2007.08.098)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본인은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붙임의 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게되어 남편명의의 집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이럴 때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1990.1.13.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o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80, 2007.04.20

【질의】

(사실관계)

- 결혼 이후 공동의 노력으로 상가주택 및 연립주택을 남편 명의로 취득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함.

-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며 소를 취하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며 재산분할로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로 등기함.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로 등기한 연립주택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375,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 남편이 여자관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재산으로 남편명의 2채뿐임. 남편은 주택 1채를 처에게 주겠다고 하나 남편이 거짓말을 잘 하여 믿을 수 없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혼신청을 하려 함.

-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더라도 종전에는 당일 또는 그 이튼날이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숙려기간 관계로 20일∼30일 가량 소요되고 구처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호적등본에 기재되기까지는 약 2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도합 약45일정도가 소요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혼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하고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이혼사실이 호적상에 기재되어야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행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혼 사실이 기재되기도 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 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제2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상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혼재산분할증여세  #이혼재산분할상담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비과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많이받으려면 #이혼재산분할에서유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