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당사자간 연금분할 협의되었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지급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는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진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은 했으나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제46조의4(현행 제46조 참조),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 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일정기간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정해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직접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국민연금에 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가. 만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하여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이혼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는데도, 단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거나 이혼배우자가 60세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경과규정으로서 분할연금의 지급대상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4조 제1항 전문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부터 제47조는 개정법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와 동일하다)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법률 제46조의4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재판은 제46조의3 제1항과 별도로 독립된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2016. 1. 1. 전에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이상 그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14. 3. 13. 퇴직공무원인 소외인과 이혼한 이상, 소외인의 퇴직연금에 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인 2016. 3. 28. 제46조의4에 따라 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법률 제46조의4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분할연금 #퇴직연금분할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공무원퇴직수당 #공무원연금분할연금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