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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부라는 개념이 없어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호적법의 폐지로 과거 호적에 기재되었던 내용이 2008.1.1.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다.

다만, 호적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적등초본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구 호적법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각종 가족관계등록관련 신고는 시청(자치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군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는 목적별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가 일반, 상세, 특별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의 발급을 받았다면 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종류 기재사항
공통 개별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후견, 국적의 득상 등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부모(입양시양부모), 배우자, 자녀 3대(代)의 인적사항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