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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상담 필수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한 시간만큼 또한, 참고 살기 어려웠던 일도 많았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혐오적인 말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에 혼인생활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은 그냥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삶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정내 부부역할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중 발생하는 배우자로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참음을 강요받지 않고 더 이상 참아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황혼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제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어떤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격차이로도 혼인생활을 종료하고자 하는 황혼이혼도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에 이혼한 50대이상 미국인은 1천명당 10명 꼴로 나타났다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20~30)의 이혼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50~6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황혼이혼은 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황혼이혼율은 매년 0.5~1%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1990년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했고, 65세이상 이혼자는 2015년에 1천명 중 6명꼴로 나타났는 바, 이는 1990년의 3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한 세대 전만 해도 50세 이상 이혼율은 10% 미만이었지만 요즘 미국의 이혼자 4명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황혼이혼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의 절반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황혼이혼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젊었을 때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해 출가하고 빈둥지만 남고, 자신들은 은퇴해 경력이 단절됨에 따라 배우자와 같이 할 시간이 많아졌지만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황혼 이혼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혼인생활은 부부 모두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활성화지며, 부부가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혼인생활은 더 이상 일방 배우자의 육아와 안식처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이고 부부는 서로 가장 친한 관계가 되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점차 이혼의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자녀들이 부모님 이혼을 조력하여 진행되는 황혼이혼도 많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부모님이혼이라는 말도 한다. 황혼이혼은 보통 50대 이후, 자녀가 자립했다면 60대 부부가 이혼의 당사자인 경우도 많다.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고 자립하는 것을 기다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있다해도 이미 성장하여 성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어진다. 또한 황혼이혼은 부부의 연령이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아, 이혼 후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이혼 후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 되어진다.

 

 

지금은 가정내 가사노동 등의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되어 혼인생활 중 외부 경제 활동을 거의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한 후의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육아, 가사노동,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내조 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여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는 가정법원에서 전업주부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나온바 있으며, 그 판결문에서도 아내의 가사노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었다.

 

 

황혼이혼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유로 자녀들에 의한 부모님이혼 진행도 많다.

 

 

황혼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혼법률상담을 대신 하고, 부모님과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이혼소송의 제기를 추진하는 경우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재판에서 자녀는 증인으로서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받도록 돕거나 소송절차 진행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등 지적, 물적, 정신적 지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황혼이혼은 많은 경우에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하여도, 인생의 남은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황혼이혼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시간 동안만큼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인생 설계 등 다양한 부분을 두고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지, 그 결과를 위해 어떤 방안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않아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혼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법적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는 이혼/가사 전담팀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분야, 가사법전문분야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수많은 소송과 실무 경험으로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로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보장된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소송을 그르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냉철한 법리분석과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삶의 권익을 위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건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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