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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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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로 나뉜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서로 이혼에 협의하여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소정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친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을 교부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되며, 부부간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이혼조건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한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반드시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주어지나,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의 감축 또는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외에도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모교육 이수후부터 숙려기간을 경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은 이수를 해야 한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 자체 또는 이혼에 따르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부부 당사자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서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절차이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 재판으로 조정신청 또는 소송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재판이혼절차는 조정단계와 소송단계로 절차가 나뉘는 데, 조정단계에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조정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따로 없어도 조정이혼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다만, 끝까지 이혼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어 진다면, 소송단계에서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 최종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되어지게 된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대리출석, 대리신청이 불가하여 설혹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부터 확인기일까지 부부가 모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직접 부모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만 확인할 뿐 이혼사유라든지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내 행정관청(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무효가 된다.

 

반면 재판이혼은 의무적인 이혼 숙려기간이 없어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판이혼은 먼저 이혼조정을 하게 되는 바, 이혼 조정시에는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 참석없이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당사작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소송단계로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혼 조정시에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바, 이혼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합의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이혼사유나 재산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뚜렷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혹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이혼 협의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기도 한다

 

 


조정 이혼

- 사생활 보호

- 비공개 절차

- 변호사 대리출석가능

-이혼절차 간소화

-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저렴한 비용


 

조정이혼의 큰 장점으로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이혼절차의 간소화를 들수 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간 서로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한 재판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재판외에서 미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재판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혼도 재판이혼이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배우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의 출석만으로도 이혼조정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고 양측의 합의로 비교적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조정이혼은 소송이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또한 비공개 진행되고,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기 때문에 합의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할 때 당사자끼리만 합의하다보면 자칫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의견이 나올 때 의견의 조율보다는 합의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중재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때 상대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조정시 합의가 되는 부분과 합의가 안되는 부분을 나누어 조정이나 화해가 먼저 가능한 부분은 이혼과 함께 화해로 종결하고 조정이 안되는 부분만 소송절차로 다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지기는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지는 경우 우선 이혼만 조정단계에서 화해로 끝내고 소송단계에서 재산분할만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혼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혹은 이혼사유가 뚜렷이 없는 경우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절차만 먼저 진행하여 종결한 후 재산분할문제나 위자료 문제를 따로 다투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

 

 

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법적 분쟁이 이어져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항소도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후회가 남지 않을 결정인지 잘 생각하여 조정에 응해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급히 조정에 응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혼하는 것에 합의는 하되 서로 의견차이가 아주 크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간 이혼도 협의되고 재산분할협의도 다 되는 데 다만, 재산분할 등의 이행절차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이혼후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조정이혼의 경우는 조정성립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편, 아무리 합리적인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상처없이 고통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덜 상처받고 덜 고통받는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

 

자칫 급한 마음에, 빨리 헤어지고 싶어 성급하게 협의이혼을 했다가 이혼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려 결국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미 끝난 이혼의 데자뷰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가 조금이라도 잘 안된다고 한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겠지만 재판이혼시 판결에 의한 소송이혼에 앞서 법원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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