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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가사조사 면접조사기일

 

이혼 재판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가사조사기일을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사조사는 보통 2~3회 이상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로, 각 가정마다 혼인생활과정과 이혼에 이르게된 경위 등 부부의 개인 인적사항부터 경제상태, 혼인생활, 혼인파탄사유 및 과정, 자녀와의 관계, 양육사항 등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다.

가사조사에서는 단순히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시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차분하게 참여하여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응답하면 된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소송의 양 당사자로부터 모든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재산형성과정 등 재산에 앞서 상세히 파악하여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가사조사보고서에는 가사조사관이 단순히 양 당사자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조사관 나름대로의 판단을 보고서에 덧붙여 작성하고 이를 재판시 판사가 참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사조사기일이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파탄여부나 자녀 양육권등 판단이 쉽지 않을 때 직권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서면상으로 주장을 전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가사조사기일에는 변호사없이 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하기에 혼인생활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미리 혼인생활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도 좋다.

가사조사에서는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부분 양 당사자를 같이 참여하게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생활 전체, 혼인파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여부, 상담의 필요여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사항에 의한 의사여부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진다.

가사조사에 임해서는 혼인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며,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론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충실히 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조사의 목적이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여 가사조사보고서를 잘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시에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상대방의 말에 열받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사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 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격하게 반론을 하다 가사조사관에게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게 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자녀 등 이해관계인을 함께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고 이를 참작하기도 한다.

다만, 가사조사기일에 상대방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힘들다면 분리조사 요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가사조사기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

한편, 가사조사과정에서 가사조사관으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이혼재판은  조정절차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져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등의 기일이 지정되어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가사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제출된 가사조사보고서는 사건을 가늠할 중요한 자료가 되어진다. 다만, 가사조사보고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보고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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