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자녀 못 데려가게 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부부간 이혼을 하려면 먼저 협의적으로 이혼이 될지 여부에 따라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대하여 일부만 협의되거나 아예 서로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절차로 이혼을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숙려기간이 경과해야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나 재판이혼시에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협의이혼의 절차로 할지 재판이혼의 절차로 할지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을 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생활비나 양육비 중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속에 놓일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든 일상을 겪게 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문제도 자녀문제도 모두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질때 진행가능한 절차이므로 재산이든 자녀든 협의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당사자간 협의가 잘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다툼등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시에는 사전에 잘 준비하여 장차 예상되는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 재판 기간 중에 발생되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은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속에서 해결방법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사전처분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67조에서는 사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에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의 재판을 제기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진행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 판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는 하다. 다만, 사전처분결정은 집행력이 없다.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든 직권으로든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1주일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만일 사전처분신청 자체가 전부 기각이 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1주일내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이혼소송시 이혼소장을 제출한 이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내에 불안정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여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사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의 구체적인 예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생활비지급,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친권자지정, 임시양육자지정 등이 있다.

 

사전처분 결정이 되어지면 소송진행중에도 생활비, 양육비 등을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일 사전처분결정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사전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참고가 되어 불리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사전처분을 잘 활용한다면 재판진행하면서도 많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령 자녀문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갈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사전처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으로 받는다면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확정전까지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양육비 내지는 생활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여부도 문제되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사항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으로 인한 이혼유책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 등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현재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이혼소송 #이혼소송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부양료사전처분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사전처분신청 #이혼재판 #재판이혼 #이혼양육권 #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