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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지속적인 막말, 협박, 폭언, 욕설 , 인격적 무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인지도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흔히들 가정내에서 육체적 신체적 폭력이 있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정폭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막말, 욕설, 무시, 폭언, 물건 던지기, 물건부수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로인한 모멸감,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막상 육체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집안일, 가정일이라 여겨 다른 사람은 간섭을 할 수 없었고, 가정폭력으로 폭행이 발생해도 쉽사리 경찰도 개입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자녀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참고 견디면서 혼인생활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이 전체이혼건수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변화되어 이제는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이혼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힘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해도 막상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쉽사리 이혼에 대한 실행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적인 이혼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데 대부분 제대로된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일일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상담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제대로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서 재판으로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가정폭력인지 여부도 분간이 안되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모든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힘을 써서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대한 욕설과 비방, 무시, 부하직원 대우를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 840조 제 3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자 못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쟁점도 여럿일 수 있어 아무래도 협의적 이혼보다는 진행기간이 훨씬 길고, 입증 서류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재판이혼사유와 재판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 수집 등 전문적으로 이혼에 대한 법적 조력을 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명백하겠지만, 이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혼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아직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막상 재산문제는 유책사유만으로 해결이 안되어지기에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에 임하면 절대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형성된 재산의 과정, 형성된 재산의 규모, 평소 재산의 유지관리여부,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철저한 입증을 통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사유만 있다는 것에 그외 해결해야할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사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여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으로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제출할 자료들을 검토해보면서 함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결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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