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후 3년내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하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문제, 혼인중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청구를 하여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더불어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청구이다.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시 더 이상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분할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재판으로 조정을 했어도, 꼭 짚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한 경우 가입자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혼인기간 대비 산정된 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급여)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여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이혼 이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분할연금을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 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조건 중 혼인기간 5년에 대해서는 2018.6.20.이후 이혼시부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실질 혼인기간 5년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에 대하여 별도로 분할연금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혼시 분할연금에 대하여 잘 확인하여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부부로 지내 온 A씨와 B씨는 혼인20년만에 재판으로 조정이혼을 하였다.

이혼 조정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고, A씨가 아파트를 가지면서 A씨가 B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성립이후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이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서상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B씨가 신청한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분할연금수급신청자 본인의 나이도 60세에 달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급받고 있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꼭 짚어서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고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연령등 소정의 모든 수급조건의 충족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당시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등 한 경우 수급조건이 곧바로 갖추어 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혼후 3년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구비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봄도 좋을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모든 수급요건이 갖추어지면 수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5년내 분할연금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혼후 3년내에 선청구를 하게 된다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즉시 받는 것은 아니고, 분할연금 수급받는자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다면 이후 수급요건 모두 갖춘후에 다시 분할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여타 다른연금법상의 분할연금과는 달리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에서의 분할연금은 수급자 사망시 연금가입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면 연금가입자에게로 환원된다.

이혼에서 합리적인 이혼 재산분할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시,군,구

시,도

국가

이혼재산분할이혼분할연금법률상담이혼전문변호사원이혼소송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국민연금분할연금 #이혼분할연금 #이혼재산분할연금분할 #이혼재산분할퇴직금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