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협의하고 재산분할했으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까지 단번에 결정을 내리는 예는 오히려 드물 것이다. 수없이 이혼에 대해 결정을 했다가도 이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다 정리했다고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모든 재산 등 정리를 했다가도 다시 유야무야 화해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막상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까지 완료하였으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거나 일방당사자의 거부가 있다면 기존 합의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 안되어 재판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기존 합의된 내용 등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이혼후 청구하거나 재판이혼과 동시에 청구한다. 즉, 현행 법상 혼인중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을 하여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을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제도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이혼이 성립할 때 그 이혼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때 비로소 발생한다. 또 이혼 협의나 이혼심판 과정에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판결로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 합의 과정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무효라고 하고 있다.

 

 

이혼 전에 재산을 분할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자

 

외도를 한 50대 남편이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해준 뒤에도 협의이혼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A남와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인데, 남편A남이 다른 여자C녀와 내연관계를 가졌다.

 

A남은 C씨와 내연관계를 8년 지속하며 C녀에게 혼인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A남과 아내 B녀의 혼인생활이 계속 유지되자, C녀는 직접 B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A남이 약 8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남편 A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녀는, 남편A남과의 갈등 끝에 결국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A남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다. A남은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마련해 B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녀는 송금을 받은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법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내가 B녀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이혼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B녀가 사실상 이혼의사를 철회하자 A남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남은 아내B녀가 C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오자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혼소송 종료 시까지 A남의 의사에 반해 직장 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송과정에서 A남은 "아내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를 차려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징계를 받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A남은 "맞벌이를 하는 우리를 위해 함께 살며 자녀 양육 및 가사를 도맡은 시어머니에게 아내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며 "아내가 분가 후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는 등 방치하고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B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B녀는 남편A남이 C녀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잦은 다툼이 벌어졌고 별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남편A남의 이혼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에서는, A남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A남이 C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다고 보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남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유책배우자인 A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A남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에서는, A남이 주장한 바와 같이 B녀가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고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A남과 A남의 모친이 B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는 A남이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배 명목으로 B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A남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인 A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유책주의에 따라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 하고, 이혼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로 보고 있다

 

유책주의 예외사유 기준으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진행된 재산에 대한 협의는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이혼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혼인관계 파탄이 회복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싶을 경우 이혼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법리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결심만큼이나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혼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연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해피엔드 #해피엔딩 #공무원연금 #연금분할 #연금분할수급권 #이혼재산분할 #군인연금 #군인연금재산분할 #군인연금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가사전문 #이혼전문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조숙현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사실혼조숙현변호사 #사실혼원민경변호사 #사실혼정은영변호사 #사실혼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