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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원인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다만, 최근 전자소송이 활발화 되고 있는 바,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수에서 원고내지는 신청인의 수를 제외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고 있어,  종이소송보다 송달료가 적게 소요된다.

 

가령,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2명만 있는 이혼 소송(1심)을 제기하려는 경우 당사자송달료는 15회분을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 2명 모두를 계산하여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나, 전자소송의 경우는 당사자중 신청인수를 제외한 당사자수만 계산하여 송달료 예납을 하면 된다.

[예시]

종이소송 송달료 예납 : 당사자수 2명 * 송달료15회분* 5.100원 (회당 송달료) = 153,000원

전자소송 송달료 예납 : 피고 1명 송달료15회분* 5.100원 (회당 송달료) = 76,500원

물론, 송달료는 실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납을 한 이후 실제로 송달료가 더 필요로 하게 된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만일 송달료가 남게 된다면 소송종료후 환급된다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이 송달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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