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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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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각 국가별 이혼관련 법에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해당 국적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절차등에 적용되는 법률 즉 준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는 바,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그리고 제2항에서는,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가령,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가 상대방 배우자의 일시적 체류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9조와 제37조에 의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대로 효력이 인정되며, 이혼시에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법 제9조에서는 준거법 지정의 반정(反定)을 규정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에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인을 한 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하면, 먼저 부부의 공동 본국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소지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만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부부가 만일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중 어느나라 법의 적용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에 대하여 먼저 법리분석하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한 법적용되도록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혼인이후 혼인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50:50으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인정하면서 특유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재산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기여가 입증된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고, 재산형서의 기여도에 따라 부부 각지의 분할비율이 정해진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도 각 속해있는 국가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이나 본국법의 이혼관련 법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미국에서는 위자료의 경우 사실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 많아야 1천만원 ~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자녀 양육비 외 배우자를 위한 직접 부양료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령,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남편이 이혼후에도 아내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지급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법원과 준거법 등의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을 어디에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수 있다. 가령,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현지 법원에서의 이혼소송제기는 여러모로 볼 때 법리는 차치하고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상호주의적용으로 이혼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적조력을 통해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미국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UMDA ('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UMDA")와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Act)을 들수 있다.

 

UMDA에서는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파탄이 났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혼사유여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파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UMDA는 43개 주에 적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에서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Act)에 따라 50% 분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UMDA과 공동재산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두 법률 중 재산분할에 어떤 법을 적용하든 공평하게 분배되어 지게 된다.

 

다만, 미국은 부부간의 재산 이전 혹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으로 일군 것으로 보며 이혼 시에는 자신의 몫을 찾아 가는 것이므로 과세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문제는 미국과는 다르므로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세금문제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고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판이혼을 할 때는 이혼사유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부부간 이혼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 등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식 및 관리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유책주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계속 이혼유책사유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알고 보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경우일 가능성도 크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분할해 준 재산은 그 명목이 위자료일지 아니면 재산분할일지 또한, 현금일지 부동산일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준 경우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라고 한다면 양도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본인 재산을 찾아 가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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