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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할까

 

 

 

 

부부간 서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혼인이 파탄된 재판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 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당사자의 혼인파탄 책임유무의 형량이 법적·사회적으로 그 의의가 현저히 감쇄되어진 점과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는 변화된 사회적·경제적·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관련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 판례 변경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의 예외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세월이 많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지기도 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혼인공동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결국 법률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혼외관계에서 출 산한 딸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된 것만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내린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가출하여 46년 동안 별거하며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들을 두고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판례와 같은 논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을 뿐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여전히 유책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유책주의하에서 이혼여부가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일 뿐, 협의든 재판이든 이혼이 성립된다면 자녀문제나 재산분할문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혼이 성립되어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혼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녀문제, 재산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성립여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판에서는 조정단계에서 이혼에 대한 조정성립이 중요할 수 있다. 재판에서 이혼에 대한 조정이 되어 이혼이 성립되어진다면 이후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자녀양육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혼조정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자녀양육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조정이 안되어지는 경우 따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통해 결정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위자료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혼인파탄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겪게 되는 상실감, 고통 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혼 위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는 유책의 형태, 유책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여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파탄이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그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일단 협의든 재판이든 이혼이 성립된다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유책사유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이 있으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여부에 대한 입증여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성된 재산의 내역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유책배우자 이혼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었다.

 

혼인한지 약8-9년되었을 무렵 A녀가 B남의 동의없이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혼인 한지 약 10년쯤 되었을 무렵부터는 B남이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B남은 A녀와 따로 살면서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으나, 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혼인한지 17년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A녀는 다른 남자C남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뒤인 혼인한지 20년되었을 무렵 B남은 A녀와 C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일로 B남과 A녀 부부는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남이 A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A녀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왔다 돌아갔다가 다시 집을 나가 B남과 별거하였고,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B남은 A녀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면서, A녀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A녀의 이혼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이 별거한지 2년되었고, A녀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B남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A녀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A녀에게 B남과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B남이 A녀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B남이 집을 얻어 나간 때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남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A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남은 A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던 점(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B남은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A녀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B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C남과 부정행위를 한 A녀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녀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A녀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진다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아내A녀에게 이혼판결과 함께 남편 B남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0%를 지급받도록 판결받았다.

 

이혼을 하려는 경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법리분석으로 인한 대응이다.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고, 개개의 사안마다 법리해석과 적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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