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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소장을 받았다면...재판이혼절차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가 보내온 이혼 소장을 읽다 보면 주장하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주장, 거짓 주장, 혹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실의 왜곡 등이 혼재되어 소장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장상의 내용만 볼때 오히려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혼인생활의 내면적 진실 규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장에 쓰여진 내용에 흥분하여 감정적인 소모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사실여부는 이혼 재판에서 차차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을 빨리 종결시키려면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빨리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지간에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소송의 제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혼요구에 그대로 동의할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동의를 하든 거부를 하든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30일내 답변서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불변기일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정해 놓은 기일을 착실히 따르는 것이 재판진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이혼을 원하여 소장을 먼저 제출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피고라고 한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소장을 접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혼 소장의 접수시기가 먼저 제출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나중에 접수된 이혼소송을 반소라고 하며, 본소의 소장을 제출한 사람을 본소원고(반소피고), 상대방을 본소피고(반소원고)라고 한다. 본소와 반소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소장을 잘 살펴보면, 소장 앞부분에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사건본인으로 미성년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소장에는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그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혼의 경우 청구취지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원고가 바라는 소송의 목표가 기재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답변을 작성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재판이혼사유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을 제기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피해자 배우자가 상대방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는 혼인파탄을 야기한 이혼사유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그런데 간혹,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조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사유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혼여부를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부부관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소송에 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사유(6)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정도가 지나친 신앙생활, 알코올 중독, 파렴치범죄 등을 기타 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성격 차이의 경우 단순 성격차이의 경우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상황에 이르는 심각한 혼인파탄이 발생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하고 난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유책사유와는 상관없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으로, 만약 부부 쌍방에게 유책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만일 부부의 유책정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다만, 이혼위자료는 일반적인 경우 2-3천만원으로 거의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는 개개의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1억이 넘는 위자료가 판결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자료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진행하면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의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에 대하여서는 이혼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하여 법리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으로는 먼저 이혼여부에 대한 합의여부로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지는 경우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 또한, 차이점은 이혼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원인에 제한이 없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수월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잘 읽어보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답변서 작성시 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이혼소송에 임할때는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반드시 이혼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단지 부부 당사자 둘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단 재산분할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그리고 이혼사유에 따른 증거확보 등등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동반되므로,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혼소장을 받거나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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