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지속적인 막말, 협박, 폭언, 욕설 , 인격적 무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인지도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흔히들 가정내에서 육체적 신체적 폭력이 있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정폭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막말, 욕설, 무시, 폭언, 물건 던지기, 물건부수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로인한 모멸감,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막상 육체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집안일, 가정일이라 여겨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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