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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한 남편은 이혼이 될까? 이혼소송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이혼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은 그대로 종료되고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차로 아내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에게는 징역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례를 살펴보자 A남(52세)은 아내 B녀(47세)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평소 A남은 B녀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녀를 상습 폭행하였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에 A남은 자신이 몰던 차로 아내 B녀가 몰던 차를 정면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 B녀는 사망하게 되었다. 다만, A남은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법원에서 아내 B녀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더보기
이혼 절차 이혼 결심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결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혼준비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지 및 이혼에 대한 협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여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되어진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내지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나, 재판이혼시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된 대법원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더보기
과도한 경제적 통제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과도한 경제적 통제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 부부가 혼인생활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지급했어도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해 일일히 영수증을 요구한다거나 지출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통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혼인생활 중 과도한 경제적 통제나 억압은 경제적 폭력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 ​ 혼인을 한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거나 또는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등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소.. 더보기
통계청 2020년 이혼 통계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2019년대비 3.9% 감소 (-4천 건) ​ 2020년 전체 이혼 중 협의이혼은 78.6%(8만4건), 재판이혼은 21.4%(2만3천건)으로 협의이혼 비중이 2019년 대비 0.3%감소, 재판이혼은 0.3% 증가함.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는 2019년 대비 각각4.3%, 2.3% 감소함 ​ 2020년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2019년대비 0.1건 감소 ​ 2020년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2019년보다 0.1건 감소 ​ 2020년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2019년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 ​ 2020년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부부도 실질관련성 인정되면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혼인한 부부에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때 국제이혼이라고 한다. ​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주소 및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의 재판이혼 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 사례를 살펴보자 ​ A남과 B녀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신고한 캐나다 국적 부부로 주소지도 캐나다에 있었다. ​ A남과 B녀 부부는 혼인이후 B녀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결국 A남이 B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남은 B녀가 우리나라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A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녀는 이혼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해야 하는.. 더보기
이혼절차 협의이혼 재판이혼 소송이혼 조정이혼 ​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발생한 인척관계 역시 종료하게 된다. ​ 이혼의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재판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 협의이혼이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 협의이혼시에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월내에 이혼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협의이혼이 가능한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 더보기
별거도 이혼사유 될까? 별거 오래하면 이혼될까? 이혼에 대한 잘못된 정보중 하나는 별거 6개월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이혼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별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부부간 혼인을 하고 살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조차도 부부간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아 원만한 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는 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이혼은 아니어도 이혼같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졸혼은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고 법적인 부부로..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 의심되어도 증거없다면 재판이혼시에는 무엇보다 이혼사유 입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간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부부간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에 대한 협의만 되어지면 된다. 다만, 이혼협의와 더불어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때한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협의적 이혼이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할 때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바, 혼인파탄사유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사유.. 더보기
이혼시 혼인신고이전에 사실혼관계기간 인정받아야 할 필요 있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의 삶은 시작했으나 부부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설혹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부로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상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로 생활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 파탄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