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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시 혼인신고이전에 사실혼관계기간 인정받아야 할 필요 있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의 삶은 시작했으나 부부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설혹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부로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상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로 생활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 파탄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배우자도 사실혼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사실혼관계동안의 기간을 인정받아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혼인하여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함께 산 기간, 즉 혼인기간은 이혼시 재산분할기여도, 위자료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혼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함께 살았던 사실상 혼인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혼인기간에 포함되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재판이혼시 배우자와의 사실혼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도록 적극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재판이혼에서 사실혼기간을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이전 사실혼관계로 유지했던 기간을 인정받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재판으로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한 사례를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2008. 5. 1.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5년후인 2013. 10. 4.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9. 7. 9. A씨와 B씨 부부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A씨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에 대하여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이전인 2008. 5. 1.부터 2013. 10. 3.까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로서는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사이에 2008. 5. 1.부터 2013. 10. 3.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할 때 실제 부부로 사실상 동거를 시작한 날과 혼인신고를 한 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혼인신고 이전의 사실혼기간을 확인받도록 하되, 미처 재판이혼시 사실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한 권리 주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혼기간 및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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