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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별거도 이혼사유 될까?

 

 

 

별거 오래하면 이혼될까?

 

이혼에 대한 잘못된 정보중 하나는 별거 6개월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이혼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별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부부간 혼인을 하고 살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조차도 부부간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아 원만한 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는 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이혼은 아니어도 이혼같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졸혼은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고 법적인 부부로 살되, 모든 혼인관계는 따로 따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 졸혼이라는 말은 일본의 어느 한 소설에서 유래한 단어로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졸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과 달리 위자료청구를 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된다. 물론,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적으로 증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전적으로 부부간 증여이지 재산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되어 증여등 가능하다면 다행이겠으나 협의가 잘 안되어진다면 졸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부간 갈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협의적 별거도 있을 수 있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부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별거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고 별거를 하게된 경위, 과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파탄과 유책배우자 등을 다투어 이혼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 소정의 6가지 이혼사유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만 하는 데, 별거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지 여부는 결국 상황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와의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별거경위와 과정, 이후 혼인생활에 대하여 법리분석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유기(2),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게 된다.

 

 

사례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다.

 

A남은 사업을 하였는 데, 사업이 잘 안되어 B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다.

 

A남은 점차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는 데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B녀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였고, B녀의 잔소리도 심해지면서, A남과 B녀는 급기야 각방을 쓰게 되었다.

A남과 B녀사이에 부부불화가 지속되면서 결국 B녀는 집을 싸서 친정으로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막상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까지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부간 별거가 이어지는 와중에 A남은 다른 여성 C녀를 술자리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다가 B녀가 없는 것을 기화로 집까지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

 

이후 A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B녀가 화를 내며 A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A남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C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이혼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 A남의 외도로 인하여 A남의 귀책사유로 크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거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갑남과 을녀는 42년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2남(각 성인)을 두고 있었다.

 

혼인기간 중 갑남은 1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갑남과 을녀는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는데, 을녀는 술을 마시면 갑남에게 수없이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혼인 후 약11년경 되었을 무렵 갑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갑남의 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타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10여 년 이상 을녀가 갑남의 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5년전 갑남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에도 을녀가 병문안을 하지 아니하여 갑남은 을녀에게 섭섭함을 느꼈다.

 

갑남은 고향 후배이면서 점집을 운영하는 병녀와 1년 3개월여 동안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하였다.

 

갑남과 을녀는 부부불화로 결국 4년여 전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자 을녀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렸다.

 

이후,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을 나와 다른 지역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4년여동안 갑남과 을녀는 별거하였다.

 

을녀는 1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을 못한다’, ‘갑남이 모든 재산을 을녀에게 다 주고 연금도 반을 주면 이혼해 준다’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2심 항소를 하면서 반소로 이혼 및 5천만원의 위자료와 7천만원과 갑남이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재산분할을 각 청구하였다.

 

갑남은 2심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갑남은, 을녀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갑남을 유기하였으며,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등 갑남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을녀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녀는, 갑남이 병과 4년여전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가출하여 병녀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갑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갑남이 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쌍방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남과 을녀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을녀가 제1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을 못한다’, ‘갑남이 모든 재산을 을녀에게 다 주고 연금도 반을 주면 이혼해 준다'고 진술한 점, ’오래전부터 갑남과 을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가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한 사실, 4년여전에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을녀가 협의이혼을 거부한 사실, 을녀가 술을 마시면 갑남에게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는 갑남이 병녀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가사 갑남과 병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을녀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갑남을 유기하였으며,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등 갑남의 직계존속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갑남의 주장역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보유 상황대로 갑남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 을녀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할 부분을 갑남이 을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 가액 중 7,000만 원을 을녀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을녀 사망하기 전날까지 갑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50%를 을녀에게 분할하여 직접 귀속시키도록 판결하였다.

 

 즉, 갑남과 을녀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 등으로 부부간 불화하면서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며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 바, 혼인파탄 인정 근거로 사실상 별거상태가 오래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이다. 물론, 사실상 별거상태가 되기 까지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별거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별거로 이어졌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별거 자체가 이혼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별거의 경위, 과정, 혼인생활 전반의 상황 등에 의할 때 혼인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는 반증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거를 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재판에 임하기 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해 법리분석하면서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A남에 대하여 B녀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는 A씨의 기여도가 80%이상이라고 보고 A씨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별거가 오랜 기간 이루어져 혼인관계 파탄이 확실한 경우 별거 자체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별거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보다는 왜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 원인과 과정에 대한 판단이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혼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이혼사유와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재판에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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