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절차 협의이혼 재판이혼 소송이혼 조정이혼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발생한 인척관계 역시 종료하게 된다.

이혼의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재판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이다.

협의이혼시에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월내에 이혼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시·군법원도 가능)이고,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어진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 당사자 쌍방 출석에 의한 신청만이 가능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법원에 부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만 출석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한 확인기일은 소정의 숙려기간 후 지정되며,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까지 이수를 해야 숙려기간이 진행되어진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모는 1개월이 주어지고,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은 단축 또는 면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후 이혼신고를 위해 미리 이혼신고서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이후 다시 만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절차상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어 진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 후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소송이혼시에도 판결선고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성립으로 재판이 종료된다.

재판이혼의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순으로 관할법원이 되며, 상대방의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어진다.

다만, 이혼조정신청의 관할법원은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될 수 있다.

재판으로 이혼이 결정 또는 판결 등이 나서 확정이 된 경우 이혼의 효력은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 발생하게 되지만, 재판이혼시에도 행정상 반드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정 또는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해야 하고, 만일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신고는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날인을 요하지 않으나, 협의이혼시에는 상대방의 서명날인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의 혼인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혼시에도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 바,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은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외국인끼리의 이혼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협의이혼의 신고도 가능은 하다. 다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혼자체가 명목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신고를 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협의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어지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국제사법상 관할 법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외국 법원의 이혼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다만, 외국의 이혼 판결문이 있더라도 별도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부부는 사실상혼인관계 파탄으로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는 따로 필요없으나 사실상혼인관계가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사실상혼인관계 동안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한 경우에는 헤어질 때 법률혼과는 달리 이혼사유가 필요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상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해소시 부부가 혼인중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재산분할 등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가사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부부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원 이혼소송센터

원이혼소송센터 의뢰인의 소중한 삶의 권익을 위하여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합니다.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률서비스 사회적 책임과 좋은 공동체를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 냉철한 법리분석과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 오시는 길 언론보도 변호사소개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 수많은 소송과 실무 경험을 가진 경륜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보장됩니다. 상담신청(전화/방문) 02-3019-2100

onelawfamily.com

 

 

 

#재판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 #협의이혼재산분할 #소송이혼 #이혼절차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사실혼유책사유 #양육비 #이혼전문변#재판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 #협의이혼재산분할 #소송이혼 #이혼절차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사실혼유책사유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