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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외도 의심되어도 증거없다면

 

재판이혼시에는 무엇보다 이혼사유 입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간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부부간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에 대한 협의만 되어지면 된다. 다만, 이혼협의와 더불어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때한 협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절차 흐름도

협의적 이혼이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할 때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바, 혼인파탄사유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입증자료가 없기도 하고, 아내의 의부증이 밝혀져 오랜 부부 갈등과 불화가 있었어도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자녀2명을 두었다.

 

그런데 A녀는 혼인무렵부터 B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고 이로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많이 있었다. A녀는 의부증으로 인하여 2차례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혼인한지 36년즈음 되었을 때 A녀는 B남이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하였고, B남이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A녀에게 염산을 뿌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아랫집에서도 염산을 수돗물에 넣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가출하였다.

 

이후 2년동안 A녀와 B남은 별거하고 있고, B남은 별거 이후에도 A녀에게 부양료로 월 90만 원을 계속 지급하였다.

 

A녀는 혼인한지 38년 되었을 때, B남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과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A녀는 B남이 혼인 이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A녀를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A녀와 B남은 2년 별거하여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등 B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각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B남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B남이 혼인기간 중 A녀를 몇 차례 밀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A녀와 B남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점, B남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녀가 B남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① B남이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B남이 A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녀와 B남이 A녀의 가출후 2년간 별거하고 있으나 A녀와 B남은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전체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B남은 현재 A녀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A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④ A녀는 B남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소통의 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⑤ A녀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B남 및 B남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B남과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A녀와 B남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녀와 B남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 없이 평생을 함께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툼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을 한다는 것도 아닐 것이다.

 

부부간 다툼이 있어 부부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해할 방법을 찾느냐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싸우고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할 때는 부부간 화해하여 부부관계 개선을 할 여지가 있을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진 원인부터 꼼꼼히 주장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만일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잘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아무리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재판으로 하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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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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