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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미 이혼을 했어도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얼마전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혼인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도 모르는 혼인신고가 되었다가 이혼처리가 된 중국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A녀는 B남과 혼인을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려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남자C남과 5년전에 혼인신고 되었다가 곧바로 이혼처리가 되어 이혼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녀는 억울하여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결혼 및 이혼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다.

 

그 사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인 데, 이미 5년의 기한이 지났다는 것 때문이었다그래서 법원에서는 A녀의 주장을 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황당한 판결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로,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건발생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판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당사자의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혼인은 무효이다. 무효인 혼인은 절대적 무효라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설혹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와 같은 근친혼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친혼은 촌수에 따라 너무나 명백하기에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혼인무효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여부인 경우이다

 

부부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일방적 혼인신고), 해외이주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혼인한 경우(가장혼인, 위장결혼),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우리나라사람과 결혼후 입국하여 살다가 가출하는 경우 등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혼인 무효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효인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혼인무효에 대한 조정이나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혼인무효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혼인무효사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된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혼인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을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혼인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

 

 

혼인무효 인정된 판례로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등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이며, 그전에 사실혼 관계이거나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등이 있다. 또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판결도 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로 무효의 혼인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어 혼인은 유효하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판결 등이 있다.

 

한편, 혼인무효를 다툴때는 기왕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 수리되어 기재된 혼인에 대해서 혼인이라는 기재자체도 삭제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무효로 등록부상 혼인의 기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지 혼인무효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 혼인에 대한 기재를 없애려면 별도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혼인의 기재를 삭제하기 위한 등록부정정을 신청을 하려면 혼인신고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령 혼인신고를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자 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바,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등록 정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정하여 혼인사실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결혼식의 유무,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사문서 위조등의 수사기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자체도 어려운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의 기재까지 삭제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다투기 원한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과 혼인무효 등의 수단을 잘 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장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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