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난 경우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결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어도 판결내용을 볼 수 있을 지 궁금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판결내용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반드시 당사자가 아니라도 판결을 볼 수 있는 제도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가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판결서 열람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장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일부 사건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이용시간은 24시간 서비스, 365일 서비스되고,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서가 공개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하고,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만,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처리되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으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실명화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서에서 비실명 처리되는 기준 |
판결서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함.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실명을 유지함.판결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비실명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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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사이트 http://scourt.go.kr/)
비실명 처리의 방식 |
1. 개인정보는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2.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음.
3. 판결서 당사자란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성명 부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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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사이트 http://scourt.go.kr/)
관련법령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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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사이트 htt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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