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짐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순히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부부간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서로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애정상실이든 성격차이이든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 구체적 이혼사유는 전혀 상관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다른다.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부부간 성격차 재판상 이혼사유 될까?
그렇다면 부부간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이혼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의 이혼사유 여부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사이에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집을 나가 별거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부가 다년간 별거하게 된 연유가 청구인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 그와 동거하는 한편 피청구인 아내에게 다른 곳에 집을 사 주고 자녀와 생활하게 했고 아내가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전심하면서 살아 왔다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든가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 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
부부간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부부라도 조금씩 성격 차이는 있기 마련이고 또한 애정 갈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부부간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 성격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부간 다툼이나 갈등의 심화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고, 또한, 상대방 배우자도 내심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오기나 보복 심리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하여야 한다면 먼저 구체적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법리분석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여부는 구체적 상황속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원하는 바를 얻기위해서는 세밀한 법리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혼 재판시에 체계적이면서도 일관된 주장과 주장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갈등이 있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헤어져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도 된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맘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무조건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칫 무리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힘 등을 과도하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 외에도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아 확보하여야 하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잘 결정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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