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된다. 이를 법률혼주의라고도 한다.
아무리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가 안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면 법률혼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와 달리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이혼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도 그리고 헤어지는 사유가 특별히 없더라도, 유책배우자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사실혼관계 부부이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이혼절차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민법 제8401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상대방 귀책사유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협의적 이혼이 잘 안되어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재판이혼시 절차와 서류 등 재판에 임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이혼에 동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 답변서를 소정의 기한내에 제출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혼요구를 거부하든 상대방의 이혼요구에 동의하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 답변하면서 변론에 임하여야 하고 설혹 상대방 이혼요구에 응하여 이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대로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상대방 요구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할 것인지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하여 그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의 소장을 받게 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판결이 되지는 않으나, 자칫 답변을 제 때할 시기나 기회를 놓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일 기한이 넘어지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판결전에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혼소장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박할 권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혼재판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어 아무리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을 하게 되며 만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단을 할 수 없다.
법원에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당사자간 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조정을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할지 아니면 조정회부를 하지 않고 이혼법정에서 직권으로 하게 될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반드시 당사자간 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혼에 대한 협의여부를 잘 살펴서 이혼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재판은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혼 소송중에는 당사자에게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 나갈 수 있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변론을 함에 있어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고 일관된 주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통한 변론을 해 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데, 이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당사자간 조정 내지는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만일 이혼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이혼을 원하든 이혼을 원치 않든지 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사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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