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 중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문제가 많다.
부부 가운데 일방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간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대출등을 받아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하는 일도 있고,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무의도식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방 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하면서 무슨 문제나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돈으로 다른 일방 배우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무시하고 통제하는 등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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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악의적인 생활비 미지급은 민법 제840조 제2호사유(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동법 동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 상황여하에 따라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부부갈등과 불화는 동법 동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여지도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비 등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간 함께 살지 못하여 이혼을 한다고 할 때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실제 이혼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은 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하는 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전문가와 먼저 충분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재판이혼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의적으로 자녀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하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 등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이혼소송중 사전처분으로 증액변경한 사례도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부부로 슬하에 두딸을 낳고 18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B남이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녀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B남 명의 아파트(10억200만원)를 처분하고, 자녀들의 예금 8천만원도 인출하였다.
당시 A녀는 특수학교 보조교사로 매달 약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A녀 명의로 약 4천만원의 예금채권이 있으나 예금채권에 가압류결정이 되어 예금인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반면, B남은 고등학교 교사로 매달 월평균 약4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 외에도 월평균 약150만원 정도의 부수적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6학년에 각 재학 중인 자녀들의 월 평규 교육비는 약 350만원 들었고, A녀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었다.
이에, A녀는 B남에 대하여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및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였다.
A녀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료 및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3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B남은 제1심결정에서 결정된 부양료 및 양육비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제1심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고하였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연령, 양육상황, A녀와 B남의 수입과 재산규모, 특히 A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예금의 출급이 불가능해진데다가 자녀들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출급된 상태여서 A녀의 수입만으로는 A녀와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B남은 이손소송제기할 즈음 A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B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B남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 결정한 부양료 및 양육비는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B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B남의 경우 매달 약 100만원 정도의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혼소송중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부양가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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