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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언어폭력도 정서적 학대로 이혼사유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하면 배우자의 폭력 그것도 남편의 폭력, 매맞는 아내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남편들의 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내들이 많았던 시대적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의 폭력,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남편이나 매맞는 남편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등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비록 때리거나 맞지는 않았어도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비단 신체적인 폭력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어, 폭언, 욕설 등도 포함되며, 폭력 배우자로 굳이 남편, 아내를 구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지게 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내의 지속적인 욕설등 폭력으로 참다못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2016년 판결)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B녀는 남편A남이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가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2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남편A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거의 500여건 지속적으로 보냈다.

 

A남은 B녀의 폭언 등이 담긴 문자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궤양과 위염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이르렀다.

 

이에 참다못한 A남은 아내B녀와 별거를 한 후 아내B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아내B녀가 남편A남이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가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에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A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하면서, B녀에 대하여 A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별거 후 아내B녀가 자녀 양육을 맡아왔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아내B녀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아내B녀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A남에게 매달 80만원씩 A녀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결국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온 아내는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에서는 주장사실을 법적으로 입증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내 폭력의 경우 흔히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은 익숙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적인 폭력뿐만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 등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 병원의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이나 녹음 등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나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증거로서 인정되 되지 않고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인 점 명심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모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사실을 제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폭력,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피해외에도 지속적인 폭언, 무시, 모욕적인 언어 폭력 등도 정서적 학대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등은 없었어도 폭행하려고 위협을 하거나 주변의 물건이나 기기를 집어던지고 부수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지속적인 경멸, 이유없는 비난, 모욕적인 말,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하면서 윽박지는 행동, 큰소리를 지르며 제압하는 행동, 폭력을 하지않았어도 폭력을 하려고 위협하는 행동,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 배우자의 부모등 원가족에 대한 무시 발언, 욕설, 폭언 ,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동 등 다양하며, 이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사유)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할 때 주장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며 치밀한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서 이혼 상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요한 증거가 무엇일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이혼상담부터 하는 것이 유리한 증거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배우자의 지속적인 욕설, 폭언, 비난, 무시발언, 모욕적인 언어등의 언어폭력이나 구타, 물건던지고, 부수는 등 폭력으로 인하여 도저히 계속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살기가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부터 해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현재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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