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것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효력상 보고적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고, 창설적 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다.
가령,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 등의 확정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는 보고적 효력이 있는 신고에 불과하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구분 |
이혼신고 |
이혼한 날(이혼성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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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조정이혼, 소송이혼) |
보고적 신고 |
판결, 결정 등의 확정일(1개월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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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이혼하는 경우(협의이혼) |
창설적 신고 |
이혼신고서 접수한 날(3개월내 신고 안하면 이혼 무효) |
(1) 보고적 효력의 신고
보고적 효력의 신고란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이다.
가령,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발생된 사실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고적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소정의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적 효력을 가진 신고로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다.
(2) 창설적 효력의 신고
창설적 효력의 신고란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이다.
가령 남녀가 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법률혼 부부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는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뿐 과태료의 부과는 없다)
다만, 창설적효력이 있는 신고는 신고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성립일 기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된다.
그런데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나 조정 등이 확정되면 확정일에 이혼이 성립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는 데 만일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혼성립일은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의 청구권행사가능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고, 이혼위자료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기간을 준수하여 청구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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