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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원하든 이혼원치 않든 적법한 절차진행해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이혼여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적법한 대응도 중요하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예상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되고, 막상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 또는 허위, 과장된 내용에 또 한번 배신감에 화가 날 수도 있게 된다

 

아무리 아는 사람과의 아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살아 온 삶전체를 허무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억울하여도 감정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혼소송은 당사자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 변론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고, 법체계상 인정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내용도 다투어야함은 당연할 것이나 소송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이후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혼 조정을 먼저 실시할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만일 이혼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잘잘못을 떠나 상대방의 주장대로 이혼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서류와 입증자료의 제출과 함께 법원출석이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이나 법원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밝히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무대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 사실만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되, 일관된 논리로 적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격한 감정적 대응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이혼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 존재해야 하며, 이혼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사유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되어야 이혼판결이 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이혼을 원하되 이혼조건이 상대방 배우자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할 때도 이혼과 동반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혼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사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려면 무엇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을 잘 파악하고 하나씩 대응하며 무력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혼을 원하든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든지간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하고 체게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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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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