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유책배우자, 이혼사유 등 이혼에 이르른 경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애 한다. 그런데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도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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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판이혼시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A녀와 B남 부부는 혼인후 8-9년되었을 무렵 A녀가 B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고, 혼인후10년쯤 되었을 때 B남이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
B남은 A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으나, 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혼인한지 17년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A녀는 다른 남자C남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뒤인 혼인한지 20년되었을 때 B남은 A녀와 C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일로 B남과 A녀 부부는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남이 A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A녀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왔다 돌아갔다가 다시 집을 나가 B남과 별거하였고,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B남은 A녀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면서, A녀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A녀의 이혼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이 별거한지 2년되었고, A녀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B남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A녀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A녀에게 B남과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B남이 A녀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B남이 집을 얻어 나간 때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남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A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남은 A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던 점(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B남은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A녀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B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C남과 부정행위를 한 A녀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녀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A녀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다.
한편,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지는 바, 위 사례에서 아내A녀는 이혼판결과 함께 남편 B남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0%를 지급받도록 판결받았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만으로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혼인파탄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하여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고, 개개의 사안마다 법리해석과 적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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